강제집행 내용증명 이의제기 개인회생을 통해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내용증명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개인회생을 하면 강제집행 내용증명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주워 들은거라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여쭤봅니다.

강제집행 내용증명에 대한 대항을 왜 개인회생을 통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내용증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게 된다면 법원은 신청인 또는 그의 변호사에게 해당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원본은 법원이, 정본은 신청인이 갖게 되는데요.

정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증명력을 지니고 있기에 채권자가 만약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서류가 항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은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떄문입니다.

하여 채무자는 인가 결정문을 소지하였다면 강제집행 내용증명에 대해 정당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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