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사기죄 여부

안녕하세요.

예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409,400원(209,400원 통신비, 200,000원 레슨비)을 기재했지만 209,400원은 통신비로 대여해주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대여가 안되어 레슨비 200,000원만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대여 당시 무직이였고 일용직으로 돈을 갚겠다고 구두식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금 200,000원과 이자를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인 상태로 있습니다.
통화내역, 이체내역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낸적 있었는데 채무자 부모님이 받고 따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이 경우 민사말고 기망한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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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사기죄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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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한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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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야 받아줄텐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지는

질문글 만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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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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