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등 송치

이게 무슨 소리 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고소인등 송치"라는 문구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는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1. 송치 의미:

  • 경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김:

  •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혐의 인정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

  •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음

2. 수사 결과 통지서 내용:

  • 사건 내용: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 수사 결과: 혐의 인정 여부 및 송치 여부

  • 기타 정보: 향후 진행 절차, 참고 사항 등

3. 향후 진행:

  • 검찰의 수사:추가 수사 진행 여부 결정, 혐의 인정 시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시: 재판 진행, 무죄 또는 유죄 판결

4. 전문가 상담:

  • 변호사: 구체적인 상황 분석 및 조언 제공 해 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대표번호 010-5817-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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