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체크카드 무단 사용

체크카드를 잃어버리고 그 계좌에 돈은 다 빼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주 뒤에 결제 시도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잔액이 없어 승인은 나지 않아 피해액은 없지만
점유이탈죄?? 그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씨씨티비 확인해보니 20살쯤 되보이는 남자 9명정도가
네컷 사진 가게에서 분실물 모아놓는 바구니에서 제 카드를 꺼내 결제 시도 하더라구요

점유이탈??죄로 신고 가능한지
제 카드를 직접적으로 긁은 사람만 신고 가능한지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신고 가능한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정리하면, 남자 9명이 ① 사진 가게 내의 분실물 바구니에서 질문자의 카드를 꺼냈고 ② 결제 시도를 하였으나 승인은 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유실물 등을 횡령해야 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질문자의 체크카드는 사진 가게 점주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유실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분실물 바구니에서 카드를 꺼낸 행위를 한 사람들은 사진 가게 점주의 관리하에 있던 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고, 방관만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 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결제 승인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자신의 체크카드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한 시점 전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절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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