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전자기기를 당근으로 거래 한 후 하자가 있다는 메세지를 받아서 재차 이미 공지했다 했다 하니까 자기는 들은거 없다 해서 환불안해주면 저를 고소 한다고 해서 제가 환불 해드렸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저리 물건 안주고 그냥 고소 하라는데 제가 고소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환불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내주신 문자 내용으로는 상대방은 해당 물품을 임의로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먼저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 약력>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2018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선정 우수검사실 선정

2019 대검찰청 선정 우수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우수검사

2020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성범죄 전담) 검사

현)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현직 경찰 대상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 수사기법 > 정기 출강

인천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인청해양경찰청 수사법률자문위원

국가권익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 수첩>, <채널 A 강력한 4팀>, <채널A 뉴스탑10>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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