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수불내역서와 다른 과다 청구

민사소송 중인 사건인데
원고는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마치 400민 원을 다 쓴 것처럼 다 내 놓으라고
피고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법원에서 제게
등기를 보냈는데 실 사용 비용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판사가 세부 내역 확인을 안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고의로 자료를 감추고 과다하게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건이기는 하지만 법원을 속이려 했으니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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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과다 청구를 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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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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