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보증금 문제와 해결방안

1. 지금 집이 7월중순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계약서 있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저는 이집에 살면서 기다려 드리고 있었습니다.

2. 8월 중순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했다는 통보를 받고 저도 다른 집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금 800정도 지급했구요.

3. 근데 이집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하려한 금액까지 대출이 안된다고해 집주인과 갈등이 생겨 계약이 파기되려는 상황입니다. (거의 파기된 상황)

4. 저는 10월 5일 입주인데 이미 저는 다른집을 계약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사는 집주인은 저와 연락은 커녕 뭐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조치조차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주려는 마음이겠죠)

5. 저는 지금 사는집이 계약이 되어서 다른집을 계약한건데 갑자기 이집 계약이 성사가 안되면 저는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 집주인은 해결책도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도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 제 계약금 800만 날아갈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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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에 계약 통보를 받으셨으니, 정해진 보증금 반환일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일자에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 800만 원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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