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후 몇년이 흘렀습니다. 초본발급부터 다시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나홀로 소송 진행할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엄청 공부 하면서 진행했었는데
다시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하나도 모르겠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 이외 다른 제3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명령에 기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할때 주민센터에서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채무자 초본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느냐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라도 해서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으로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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