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후 몇년이 흘렀습니다. 초본발급부터 다시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나홀로 소송 진행할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엄청 공부 하면서 진행했었는데
다시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하나도 모르겠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 이외 다른 제3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명령에 기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할때 주민센터에서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채무자 초본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느냐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라도 해서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으로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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