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제 차가 B고 상대차가 A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고가 났는데 제 비율이 있나요? 흰색 차가 제 차인데 바퀴 바로 뒤 운전석에서부터 뒤쪽까지가 긁혔고 상대차는 파란색으로 휀다 부분으로 제 차를 찍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보통은 직진 차량이 무과실이고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직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이미 깜박이를 켜는 것을 보거나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등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자신의 차선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직진 차량(피해자)에게도 약 10% ~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사고는 차선변경사고의 형태로 보이는데,

만약 좌측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대 차량이 깜박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거나 귀하께서 좌측에서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우측에서 직진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귀하께서는 무과실이지만,

귀하께서 좌측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대 차량이 이미 깜박이를 켜는 것을 보거나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등 귀하께서 상대 차량이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자신의 차선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귀하에게 약 10% ~ 2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선변경(끼어들기) 중 충돌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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