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눈질문9] 번개장터 축구화거래

제가 축구화를 판매햇는데 구매자가 축구화를 받고 사진과너무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막 욕을하며 안해주면 집찾아온다며 협박을햇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너무무서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 상거래와 달리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택배 거래일 경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해 올린 글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데도 숨기거나 구매 당시엔 예상하지 못하였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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