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매음 고소 내공 100

제가 1주일정도 전에 저희팀이 자꾸 제 신경을 긁었어요 물론 제가 많이 못하긴했지만ㅋㅋ 근데 게임 하는 도중에는 채팅창에 일절 채팅하나 쓰지 않았고, 나와서 친추를 하여 1ㄷ1 대화창에서 상황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신경을 긁길래 욕을 했고, 추 후에 니 me가 빨아줘서 못했다,니가  어머니 부위 간수좀 잘해라 라고 딱 2마디 했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제가 심하게 이야기한거같아 사과를 했는데, 상대는 그냥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랬으면 안됬지만, 1주일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살짝 걱정이되는데 롤매음 고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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