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을수있을까요

이혼힌지11년째되는데 당시 양육을 책임진다고하며 합의이혼했는데 큰아이 올해고등학교졸업하고 두째 고3이다보니 너무 경제적으로어려워 양육비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1. 양육비 청구 가능성

양육비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혼 후 11년이 지났지만, 양육비 청구 시효는 없습니다.

  • 당시 합의 이혼 시 양육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양육비 지급 합의가 없었다면 현재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큰아이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두 번째 자녀는 고3이라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양육비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양육비 청구 절차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는 식비, 입학금, 학용품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비 등을 포함합니다.

  • 증거를 확보합니다. 양육비 지급 합의가 없는 경우, 이혼 당시 상황, 자녀 양육에 대한 노력, 현재 경제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대 효과

  •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 양육비 지급이 인정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학업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주의 사항

  • 양육비 청구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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