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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 전의 사유라면 이혼사유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