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질문드려요.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있어서요. 현재 남편이 가진 주식을 시작할 때 시드머니를 제가 마련해주었습니다. 4천만원 주었고, 그게 현재는 4 ~ 5억쯤 되요. 재산분할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전 당연히 현재 금액에서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원금 4천을 주고 끝내겠다는 식으로 나와서요. 이 외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의견이 안맞네요. 이것때문에 소송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는게 맞는거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은하 변호사입니다.

(매듭지음 - 평일, 주말, 주/야간, 365일 긴급법률지원 가능)

이혼, 가사 관련 긴급 전화상담

* 파란글씨를 클릭하시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 빌라 등)에 무게를 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식투자금 즉, 증권인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주식투자의 이익금은 혼인기간중 자연스럽게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군다나 귀하께서 가지고 있던 4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제공하여 주식투자에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기여분까지도 고려된 비율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상호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된 수익률과 그 이익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면 이는 혼인기간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 분할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하기 링크는 매듭지음이 직접 수행한 이혼, 가사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1 페이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우수 성공사례 Previous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이끌어낸 양육비심    사건 내용의뢰인은 약 15년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지 않되,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내용의 양육비 포 결 과 1억원 양육비 지급 황은하 사실혼 재산분할금 약 30억원 청구 성공사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재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합가하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십 수년이 지나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다...

www.taeshinehon.com

매듭지음은

판사출신의 대표변호사와

여성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2,700건이 넘는 이혼, 가사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이혼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였습니다.

- 매듭지음 : 전화 : 1644-4045 / 긴급 지원 : 010-2876-9151 -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