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색상 거짓판매 사기

중고거래로 옷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글 제목,설명란에 써 놓은 색상과 제가받은 색상이 다릅니다.
이 후 연락도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로 옷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글 제목,설명란에 써 놓은 색상과 제가받은 색상이 다릅니다.

색상이 구매동기의 중요한 이유이고....매도인이 설명한 색상과 받은 색상이 명백히 다르다면....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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