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서울에서 성격차이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해줘서 천만원 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서로 너무 싫어서 이혼신청부터 연락을 안했는데 시간이 2년 지나고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차량으로 50대50으로 재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차량 할부 재산세 다 제가 내고있는데 차량을 양도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없다면 아내한테 받아야하는서류 제가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태그: 이혼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 김지진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과 협의하여 자동차 처분 관련 서류를 받으시거나 상대방이 미협조시 재산분할등 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절차 진행 등 관련 도움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