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에 대한 법적 상담

사건 내용
약 2달 전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구입하였고
판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찍어서 판매하는 영상이라 하였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아니였습니다.
현재는 텔레그램과 영상은 삭제하였고 경찰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1.지금 이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오나요?
2.판매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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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가 자신의 영상이라고 했다면 불법촬영물의 고의가 없고, 또한 아청물도 아니라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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