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유산받은땅에 아무런 조건없이 고모님께서 고쳐가면서
15년 사셨어요.
고모님께서 사시기전 고모님6분이 다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10년무상임대하며 자녀들은 관려하지 말라구
지장찍었지요
저희가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고모두분께서 이땅에 돈을 보태었다고 하였구 살아계실적 아버님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저희땅은 신랑명의로 되어있는데 매매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면, 고모님들에게도 소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태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모님들에게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면, 고모님들의 동의 없이 땅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고모님들에게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고모님들의 동의 없이 땅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고모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고모님들이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면, 고모님들에게 땅의 지분을 나눠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면, 고모님들에게 땅의 지분을 나눠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고모님들과 협의하여 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귀하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1.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고모님들이 돈을 보태었다는 내용의 계약서

  • ●고모님들이 돈을 보태었다는 내용의 계좌이체 내역

  • ●고모님들이 돈을 보태었다는 내용의 증인 진술

2. 고모님들과 협의하여 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면, 고모님들과 협의하여 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모님들과 협의하여 땅의 지분을 나눠주면, 고모님들이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면, 고모님들에게 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면, 고모님들에게 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민법 제249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을 보존, 관리 또는 처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님들이 이 땅에 돈을 보탰다면, 고모님들은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것이 정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땅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고모님들과 협의하여 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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