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건물철거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홍성건물철거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난처하시겠습니다.

만약 건물을 지어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를 취득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년이라도 부족한 경우, 건물 자체를 주거지로 보기 힘든 경우라면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쉽게 승소할 확률도 있죠.

즉, 거주자에게 소유권이 없다면 간단히 끝날 일인 것입니다. 홍성건물철거소송은 간단한 싸움이 아니기에 최근 토지를 매입한 지주의 경우라면 활용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퇴거 요청에 거주자가 반발한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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