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메음 고소

제가 롤을 하다가 저희팀과 시비가 붙어서 막 서로 욕하다가 제가 욱해서 패드립과 성드립을 했습니다 팀채팅으로 말했고 저는 그뒤 친추가와서 말싸움하다가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신고헌다고 넉 그래서 재가 차단했는데 공연성 특정성 이런게 성립 될까요…?? 저 연락올까봐 너뮤 무서워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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