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찰수사중인데 추가로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질문드려요..
금액은 2천만원이며
저는 피해자이고 사기꾼인 상대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서 수사중이에요.

경찰 조사할때부터 현재 검찰로 넘어갈때까지
8개월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간동안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합의를 약속했습니다만

괘씸하게도 한푼도 지급되지않으면서 희망고문하듯이
말과 변명이 많아서 시간끌기만 했어요.


차라리 피해복구를 안하겠다고 하면 탄원서라도
낼텐데 매번 속아서 못했다가 이제라도 탄원서와
추가 진술이 추가죄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시간끌기는 나름 구체적으로 설명해줍니다.
단순히 미안한데 기다려달라는게 아니라,

“A 라는곳에서 무조건 빌릴수있다.
그러고 당일되면 “조금만 더 지나면A에서 나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그러다가 더지나면 “A 가 안되서 B가 된단다..”
“이번엔 진짜로 해결돼.“하면서 말로만 한게 8개월이에요
( 미루던 상황 입증가능한 대화들은 있어요 . 전화녹음)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에 따라서
피해복구도 안 하려는거같아요.
희망고문이 너무 괘씸합니다.
변제기 유예도 재산상의 이익이기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말을 본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답변 감사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A 라는곳에서 무조건 빌릴수있다. 그러고 당일되면 “조금만 더 지나면A에서 나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이야기....추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