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여부 도와주세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라고 말을하였고,
저는 여자인줄 알고 촌년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여자라고 말했던 상대방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본인은 여자라고 말을해서
~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욕을 먹은 사람이 남자였다면

제가 욕을 한 여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
가상의 인물이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촌년이라는 수위로도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시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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