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위안부비하발언 고소

제목 그대로 팀원이 저에게 패드립,심한욕설,위안부비하발언했는데 그 판 채팅내역 제가 남기질못했는데요 고소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내역없이도 경찰서가서 고소장접수하면 라이엇에서 채팅내역 줄까요? 겜한판 망했다고 바로위안부비하발언한게 괴씸해서 꼭 고소해서 처벌받게하고싶어요 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은 자신의 부모나 조상을 비하하는 패륜적 언어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대화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