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촉법소년 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2주 전쯤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중학교 1학년 남녀학생 두 명(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이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다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 있던 어머니를 치고 갔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 되었고요,
해당 학생 부모님께서는 합의를 요구하셨는데 합의금을 병원비 포함 6-90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보험사에 알아보신 결과 200 정도를 부르라고 했다는데요. (어머니의 직업이 공인중개사라 병원비+손해액 2-300 정도로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 부모님께서는 “합의를 해도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 2호, 합의를 안 하면 보호처분 5호라 합의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합의를 안해주더라도 병원비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안 해주면 병원비 조차도 못 받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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