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꼭 봐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댓글 모욕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2년정도 지나 오늘보니 민사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정보들을 살펴보니 무혐의처분을 받은건은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적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전문가분의 소견을 듣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좋을것같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및 유투브 BJ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인물입니다

제가 남긴 댓글도 우리 아이가 해당 유투브를 보고 안좋은 언행 및 영향을 받아 홧김에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 저놈은 배울게 하나도 없다 아이들이 뭘보고 배우겠나 자식도 있는놈이 부끄러운줄 알아라 입에는 걸레를 물었네" 등저또한 다소 저급한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장에 원고의 청구취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이돈을 주는것조차 너무 아깝고 소액이라도 합의는 보고싶지 않은데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좋을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사진이 답변 요약표인데 제 글 봐주시고 해당란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3번인 소송요건 흠결 유무가 어떤 뜻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답변서 외에 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너무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요약표의 '사건번호'에 해당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고,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부다툼에 체크하시어 아이의 교육 및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이며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기재하시고,

2. 화해 조정은 희망 않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3. 소송요건 흠결 유무란 제기된 소송에 잘못(하자)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것이 법에서 정한 관할(사건을 판단해 줄 지역법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사건이 있어서 이송이 필요한 것인지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인 모욕죄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서, 민사사건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완전히 승소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서 소송에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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