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도달

사건번호는 가소로 시작하구요 제가 원고입니다
2월14일 날짜로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한달이 지나고 확정일자? 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는경우 원고가 자동으로 승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것들이 사건 업무가 많이 밀려있다며 3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럼 업무가 많아 지연되는거때문에 피고는 답변서 제출 기간이 더 늘어난건가요? 아님 이미 제가 승소를 한것인가요?
소장은 2월14일 날짜로 도달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한달이 지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는경우라도

원고가 자동으로 승소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정된 선고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으로 승소하게 되고

선고기일 지정은 법원마다 그 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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