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혼전임신으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혼인신고해서 같이 살았는데 돈 관리는 제가 하였구요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쳐놓고 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원으로 여지껏 일해놓고선 직급속여서 저한테 말하고 막상 월급날되면 집에 안들어오고 잠수타고 계속 그짓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때 준적이 없던 저는 친정이랑 시댁도움 받아 급한불 끈적도 있었구요 시댁이랑 친정에서도 계속 도와줄 형편이 안되 대출 받기시작했는데 대출금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대출금 받자마자 카드값 돌려막기 급급했구요 제때 갚지 못해서 채권추심도 들어간적도 있습니다 신랑 놈 때문에 저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구요 

시댁에서도 이런 상황 다 알고있었고 시어머니라는분은 아들이 생활비 문제로 속 썩이고 집을 나가서 안들어올때동안 몰래 연락을 하면서 뒤에서 먹고 지낼수 있게 돈도 보내고 했더라구요

매번 애랑 저는 고통속에서 계속 살고 지는 지대로 나가서 돈 흥청망청 써재끼고 애가 불쌍해서 신랑한테 사정사정해서 집에 들어오면 두번다시 안그런다고 정신차리고 살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 뒤 돌아서면 또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저희 친정에도 밥먹듯이 거짓말한 사람이구요 친정엄마한테도 대출 좀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중고 차 한대를 샀는데 자기가 집나가서 생활할 돈이 없으니 지 멋대로 차를 팔아서 돈 다 써버렸구요 도박하는데 다 쓴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대출받은돈도 갚아야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돈을 하도 안주길래 돈 찾으러 가자고 신랑놈 차타고 거기로 가자고 했는데 알겠다그러고 출발한뒤에  휴게소 들려서 애기 밥먹인다고 잠시 내린틈에 신랑놈이 휴게소에 저랑 애기 버리고 도망까지 간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도없고 애랑 집에는 돌아와야되고 경찰에 부탁해서 터미널까지 겨우 태워달라 사정사정해서 터미널까지와서 집까지 겨우 온 사람입니다

이혼할까말까 수 없이 생각하다가도 애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이젠 진짜 정말 아닌거같아 이혼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할려고하니 소송비도 너무 많이들고 또 집안형편도 좋은편이 아니라 소송비 마련할 능력도 없습니다 돈만있었으면 진작 소송비주고 이혼소송 진행하고 있었겟죠..

지금  거짓말한게 들통이나서 휴대폰 유심까지 버리고 차까지 팔아서 어디 있는지 찾을수도 없는 상황이고 애랑 저 유기까지 했으니 말 다한거죠 그냥 인간 쓰레기인놈인거죠 연락 조차도 저한테 안올 사람인데 가출 이혼 할수있을까요? 가출이혼으로 이혼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수시로 가출하여 부부간 부양의무 동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사유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시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혼하면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3)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 절차로 진행을 하시고, 방문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6)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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