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큰삼촌 작은삼촌 4명만 20억건물,10억아파트 명의 들어가있으면 저희엄마랑 이모가

예를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큰삼촌 작은삼촌 4명만
20억건물,10억아파트 명의 들어가있으면
저희엄마랑 이모가 유루분반환청구 소송하면
총30억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2명것만 15억중에
유루분반환청구 소송할수있는건가요?
큰삼촌,작은삼촌꺼까지 총30억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할수없는건가요?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2명것만 15억을 1/8 1억875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더 받을 수 없나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가사법 전문 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 이후 상속된 재산이 원래라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사오나, 누가 돌아가신 것인지, 누가 공동상속인인고, 누가 어떠한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고 난 이후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지 않는다면 유류분청구는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속 관련 분쟁은 상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방상담을 권유드리고, 그러하지 않더라도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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