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변호사 상담

성폭력변호사님, 지금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난 기간은 약 1주일이 채 안되며, 그마저도 작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인데요. 얼마전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미성년자 라고, 현재 17살이라며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어떤 강압도 없었고, 지금도 프로필 사진을 보면 미성년자라고는 믿겨지질 않습니다. 일단 다시 통화하자고 얘기하고 현재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자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폭력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남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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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현재 만16세, 교제하던 시기는 만15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생일을 알 수가 없으므로 대략적인 나이를 기재하였음). 1개월을 교제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음행 강요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의자가 교제할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단지 “외모가 어려보이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않았었다”는 사안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므로 최초 만남부터 최근까지의 통신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므로 이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과 위계 등 간음에 대한 요소를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괄호에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적인 간음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나온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19. 1. 15에 신설된 제8의2조(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내용상 피해자의 나이가 만15세였고, 교제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으로 인하여 당시 자신이 가출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다고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위 법률에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만남 과정과 성관계를 가지기 전 후 사정에 관하여 철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선고형과 부수처분이 매우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문의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사건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신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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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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