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당한 질문‘

강제로 차안에서 유사성행위 당했다는 여자가 고소 하여 남자 경찰에 조사 할때 사건 후여자가 남자한테 본인전신사진 이랑 보내고 아침에 출근 햇냐 등의 카톡 대화 내용이 있을때 경찰 들은 이 사건 강제로 했다고 생각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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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진술이 주된 증거라면, 전후 사정, 진술 자체의 논리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 사진을 보낸 점, 카톡 대화 내용 등도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남자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나, 혐의 유무는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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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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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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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처벌 조사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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