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사기 성립

2억을 빌려줬는데 분양권 산다고..알고뵀더니 계약금3천만내그 나머지 대출받았더군요 근데 그것도 이자도 못내서입주도 못햐상태 .아파트 대출다시받아 갚는다고햏거든요 사기성립하나요 일단 배우자 보증인으로 공증은 작성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나머지 1억7천만원에 대한 용도를 허위고지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단, 진실한 용도를 말하였더라면 대여를 하여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병원비로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도박자금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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