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계약서 계약 준비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의를 받아서 방송을 쌩처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지현우 변호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쉽게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은 없는지,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정해지지는 않았는지, 계약해지 사유와 손해배상의 예정액 내지 위약금의 액수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정을 거부하거나 더 나아가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 적어도 어떠한 점이 불리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