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문자 협박죄 고소 가능 할가요?

진짜피곤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협박, 위협, 또는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박의 의사 표시: 협박죄는 협박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서면, 구두,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공포 또는 위협: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나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 내용으로 인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협박: 협박 내용이 합법적인 행위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협박 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과잉한 협박: 협박의 정도가 과잉되어서 상대방에게 현저한 불편 또는 위험을 초래할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협박을 받은 사람이 협박죄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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