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관련

남동생 와이프가 3번 아이 두고 나갔다가
6개월 뒤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다해서 동생은 올케 화풀리면 아이랑 같이 살 생각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주선민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이혼소장이 왔다고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받지 못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여 이혼을 막고 싶을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내거나 양육권, 재산 분할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양육비를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결과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생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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