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형사고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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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학폭의 정도에 따라 아래의 각 호에서 결정이 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이처럼 학폭위 징계는 자녀가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다소 가벼운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학폭형사고소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링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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