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스토킹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받고 지금은 많이 반성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스토킹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하면 처벌이 안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박세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아들 분이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은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으로 전제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3.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범죄전과 아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에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인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양질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입니다.

다만 마약 해당 스토킹범죄가 2023. 7. 11.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1심 선고 이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5.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역효과가 나지 않게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우려를 적절히 방어하며 적절한 내용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아들 분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양질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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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박세미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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