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법무법인 계약서 문제

아파트 하자소송 관련 법무법인늘 아파트에서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첫 계약서가 생겼습니다(부가세 작성 안됨)

그리고 하자소송이 끝나고 부가세가 나가버렸습니다

그걸로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회장이 몇명이서 모여서 수정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아님 개인적으로 모여서)

그럼 중간에 수정된 계약서를 보여달라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첫 계약서 원본을 폐기하고 수정된 계약서로 바꿔치를 해놨습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해야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첫 계약서 원본을 폐기하고 수정된 계약서로 바꿔치를 해놨습니다.

계약내용이 사실상 같다면....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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