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의견서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벌금형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신청 및 합의서 제출

을 한지 몇주 지나 관할 법원에서 '의견서&국선변호사

신청서' 관련 등기를 보내와서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

니 제 사건에 경우 합의서가 제출됐으니 공소기각 될

것이고 의견서는 형식상 보낸것이니 구지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의견서를 제출안해도 재판에 불이익이 생기는게

전혀없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만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 사안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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