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최저생계비 얼마정도인가요 그리고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지
2인 최저생계비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이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지 아니면 제 소득 생활 대비 뭐 평균치를 내는건지...
그리고 2인 최저생계비와 더불어 변제금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2인 최저생계비와 관련하여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지 아니면 제 소득 생활 대비 뭐 평균치를 내는건지...
그리고 2인 최저생계비와 더불어 변제금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2인 최저생계비와 관련하여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로만 생활을 해야 합니다.
2인 가구라면 207만 원 남짓한 돈으로 매달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매월을 살아가기에는 사실상 힘들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계비를 조금 더 확보해 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가장 관대하게 인정해 주는 추가 생계비의 종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병원비, 치료비, 약 값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거비 또한 간혹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쉽게 인용해 줄리는 만무하죠.
매달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빙성 있는 서류 또한 분명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절대 간단하지만은 않으므로, 성공적으로 2인 최저생계비의 양을 늘려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i1.law-korea.com/files/0dbbdee11aef042394754c0375d6e0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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