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인가.. 강간미수인가 그 일로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친구의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건 한달 전인데 이틀 전에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좀 많이 취해있고 집주소도 몰라서 근처 모텔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 있긴 했어도 서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정신은 있었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힘이 나지 않았고 그냥 졸려서 침대에 누워 자다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여자애한테 디엠이 오더니 자기한테 먼짓을 했냐고 따지길래 전화를 걸어서 설명하고 심지어 우리는 옷도 입고 있었다고 했지만 자신은 기억이 안난다고 울더라구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많이 났냐고도 하고 그건 넘어져서 그런거다라고 했는데 제말을 믿지 않고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강간미수죄도 이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상담자가 적어주신 것처럼 상대방 몸에 상처가 나서 상해로 판단될 경우 강간치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강간치상죄에 대한 처벌은 강간미수죄보다 매우 무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범행을 주장하는 당시에 심신상실에 이루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기에 준강간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CCTV 등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부당한 혐의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며 증거가 부재한 경우라면 진술을 통해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간미수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강간죄 혐의 확실하게 풀어내려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

blog.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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