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송치

(고소인으로써, 솔직한 고소후기)

고소해보면서, 강제추행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증거를 보여줘도 피의자는 결코 자신이 아니다 다른사람이 한거다 면서 말을 만들어서 본인 논리대로 혐의를 부인합니다.

만약 여기서 CCTV가 없었더라면 무조건 불송치입니다.
피의자가 부인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이 안됩니다. 그냥 없는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CCTV 없으면 법리적으로 싸워야 하고 신빙성과 정황증거 인적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있으면 피의자 아무리 씨부려 싸도 그냥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냅니다.

무조건 피해 당하시면 바로 CCTV부터 확보 하시길 바랍니다.

CCTV는 본인이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얼굴 가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 가능합니다. 경찰부르면 또 귀찬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근거로 보여 달라고, 하면 피해장소 업주는 무조건 보여줘야 합니다 안보여주면 과태료 3000만원 이하로 처분 받을 수 있어 무조건 보여줍니다.

성범죄 당했을때 회사나 사업소나 식당이나 전부 보여달라고해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CCTV 확보 안하고 고소했다가 불송치 나고 울지 마시고요 꼭 민망하시더하고 CCTV는 꼭 확보해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고, 죄질이 상장하면 검찰이 무조건 기소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그 이유는 보통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가운데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한 후에 CCTV 등의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보다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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