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재범

청소년이고 공연음란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하루 교육을 이수 했습니다 그후 통매음으로 다시 고소를 당했을때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 취업에 문제가 되거나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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