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하려는데 될까요?

친구들과 발로란트란 게임중 실수로 게임스킬중 섬광탄을 팀한테 맞췄는데 욕을 하면서 싸우다 상대가 갑자기 패드립을 날려서 하지말라했는데도 계속 하는바람에 화가 나 통매음 고소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 게임아이디와 태그 다 아는 상황입니다

내공 100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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