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한테 욕설하고 경찰차에 침뱉은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경찰관한테 욕설하고 경찰차에 침뱉은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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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경찰 공무원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 성립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도 곰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대응을 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직무 수행중인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공권력에 불법적인 사유로 대항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 중 음주운전 사건이나 강력사건 중 체포를 하는 과정 등에서 다수 발생하며, 중한 처벌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경우에 해당할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하였다고 하면서 가볍게 넘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추후 중한 처벌을 받고 사건의 심각함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하여야 하며, 질문자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더욱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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