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관련
제가 게임을하다 너무 심한욕설을 들어서요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걸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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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