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공안직 경찰 검찰 교육관련 아님)통매음 기소유예시 징계여부

일반직 공무원(일행 세무 등)이 재직중 통매음 기소유예시 징계여부 여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입건사실통보후 징계되는데 중징계로 보통 해임처분이나 선처되면 정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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