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연성 인정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경우 언급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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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경우 언급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나요?

1. 어떤 소문이고

2. 어느 범위 정도까지 소문이 알려졌는지

가 중요한 기준입니다....신문기사로 알려질 정도라면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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