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교환적 변경 질문

행정소송 항소심 진행 중 처분이 변경되어 60일 이내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소를 변경했는데 미처 항소취하는 하지 못했고 처분 변경이 있은지 60일 이후에 항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럼 항소취하를 하지 않았어도 60일 이내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니 60일 이내에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것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60일 이내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어도 항소취하는 처분이 변경되고 60일 이후에 했으니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봐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항소 및 소의 교환적 변경에 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 및 청구취지 변경, 그리고 소의 교환적 변경 간의 구분은 중요한 법률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면 항소 기간 내에 항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원할 경우, 이를 청구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처분의 변경 여부는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아닌, 처분과는 무관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소는 처분의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 항소는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항소가 처분의 변경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항소가 채택되면 해당 항소를 기반으로 소가 진행될 것입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취지를 변경한 경우,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 기존 소의 수정 또는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황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