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위반 제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약 10개 정도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맹본부에서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법위반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가맹사업법위반 제재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제재로 인해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행정적 제재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로는 크게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의 예치, 가맹금 반환, 위반 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위반한 행위의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벌칙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에 대해 고발을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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