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집 임야 개발공사 현장에 건설업체가 옆에 임야에 펜스를 침범했는데 봉분이 없는데도 옆번지 임야주인 (A로 칭함)은 조상묘라며 그 조상 아들이 칼 들고 쫓아온다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설업체와 현장소장이 A를 만나 사과와 함께 돈을 줬으나 안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1년 넘게 장송곡을 틀고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마네킹을 가져다 놓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 주민들도 장송곡 소음으로 인한 피해, 근처 공원에도 현수막을 갖다놓는 등 동사무소와 시청, 신문고에도 신고를 했으나 집회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경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쯤 국회의원과 시의원, 동장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나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줄 수도 없고 만약 준다고 해도 산소가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햇으나 산소를 시 소유의 임야에 묻어놓고 이장에 참관하겠다고 했으나 새벽에 몰래 이장하는 등 증빙을 안내놓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집회 및 업무방해로 인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 : 빨간 페인트 칠한 마네킹은 치우고 장송곡을 틀지마라, 소송비용은 반반 부담하라)


이에 A는 이제 군가를 틀어놓고 빨간 마네킹은 얼굴만 가려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아직 준공 전인 상황입니다. A는 산림훼손으로 인한 고소, 포크레인 영업허가를 안받았다며 신고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였고 부동산 세도 지금 안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출 이자를 내는 등 손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 임야가 문중이 소유주라 가압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가처분 소송 판결 당시 빨간 마네킹을 치우라고 했는데 얼굴만 덮으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든 이 악몽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김경환 입니다.

이미 업무방해로 인한 가처분 결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업무방해 형태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급박할 경우에는 가압류는 가능하나,

가압류 피신청인의 재산이 아닌 문중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처분 결정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 가처분 결정

위반을 이유로 간접강제금 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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